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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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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부부 상담이나 자녀 상담 등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조정의 가능성이 보일 때 자주 활용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상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부 갈등 해소와 합리적인 결정을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