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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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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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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B동 501호 (, 원희캐슬광교)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501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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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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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4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2층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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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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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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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나,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비송 사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 절차가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